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씨 ‘탄핵 해보라’며 청와대 점거 농성”

기사입력:2016-11-21 17:27:0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는데,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씨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피의자가 됐다”며 “청와대 안에 나라를 사유화(私有化)하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이로써 탄핵요건은 충족됐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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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그가 일말의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퇴라는 연말연시 선물을 올려야 한다”며 “그러나 그는 검찰수사를 거부하면서 ‘탄핵하려면 해봐라’ 식으로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계속 청와대를 점거 농성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빨리 구성해 (청와대) 압수ㆍ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범죄의 진상을 더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조 교수는 “한편, 탄핵은 최후수단”이라며 “가능하면 다른 해결방식이 좋다. 그러나 이 ‘칼’을 빼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적시를 택해 확실히 베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보수의 수치(羞恥)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새누리 의원을 많이 확보해 (탄핵) 발의시 재적 2/3을 훌쩍 초과해야 한다”며 “이쯤 되면 헌법재판소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법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을 같이 하는 기관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전날에는 “오늘자로 사퇴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씨가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로 판단”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구속기소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 “차라리 헌법상 대통령 책임 유무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로 매듭”

이와 관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 검찰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다”면서 “그간 진행돼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결과 발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논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및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와 조사 날짜를 조율해 오다가 무산됐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번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연국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검찰 특별)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ㆍ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라는 포고인 셈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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