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변호사 “못된 대통령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필요”

기사입력:2016-11-18 17:40:0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한다면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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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 퇴진 운동이 어려운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 교수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말일 뿐 우리에겐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만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퇴진을 외쳐도, (박근혜) 대통령은 마이동풍 오불관언 아닙니까”라고 되물으면서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은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말이고, 오불관언(吾不關焉)은 어떤 일에 상관하지 않고 모른 체 한다는 말이다.
박찬운 교수는 그러면서 “국민소환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그래서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위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을 경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머슴에 불과한 대통령이 못된 짓을 했다면, 주인이 내쫓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라면서 “지자체 장을 주민이 쫓아낼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있는데, 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는 없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운 교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다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비폭력으로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국민을 능멸하고 군림하는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이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하위법인 집시법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 백만의 국민이 청와대로 행진해 그곳을 둘러싸고 사흘만 퇴진을 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드라마를 볼 수 있겠습니까, 몸에 보약이라는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라고 힐난하며 “그가 아무리 안하무인인들 그 상태에선 퇴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라고 봤다.

박찬운 교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정령 국민이라면, 이런 제도와 자유를 가져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교수는 “다시 한 번 말하건대,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머슴이 주인 노릇한다”며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주인이 목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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