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이정희 특검자격 없다…당적에, 판사ㆍ검사 경험 없어”

기사입력:2016-11-16 13:16: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특검(특별검사) 후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들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로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를 추천하고 있어, 한때 포털사이트 실검(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사진=페이스북)

통합진보당 대표였던 이정희 변호사(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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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이정희 후보는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결정이 내려졌고, 이정희 전 대표는 현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희 변호사가 특검 후보에 추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특검의 협상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의원실로 문의를 해 오셔서 이곳을 통해 답변 드립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금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특별검사 후보로 거명되며, 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정파성을 보유할지 모른다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 특검법 상 당적을 가진 자나 과거에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며 “그리고 특별검사 자격은 판사 또는 검사를 15년 이상 재직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이정희 변호사는 통진당 당적을 가졌었고, 또한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경험이 없어 특별검사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특검법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3항에서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로 재조(법원, 검찰) 15년 이상 경험자로 특검의 자격을 제한했다.

또한 특검법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4항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부석부대표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부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부석부대표,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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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검법과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며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정농단 의혹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과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즉시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합의는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실시해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한 의혹을 국민 앞에서 분명하게 파헤치겠다는 새누리당의 굳은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시는지 잘 알고 있으며, 국민들의 성난 함성에 담긴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서 국회가 위기정국 수습의 중심이 되어 국정위기 타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걸어갈 것”이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국민들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리고, 국익을 도모할 답을 반드시 찾겠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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