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촛불 민심 역행 졸속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보완해야”

기사입력:2016-11-15 21:08: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전날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14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변(회장 정연순)은 15일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 번째로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탄핵사태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에 실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하도록 해,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에게 그 임명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변은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실질적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특검임명절차는 국민의 여망에 반할 뿐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면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단수로 추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더구나 이번 법안은 수사기간의 연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고 있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대상에서 누락돼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 제15호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해석론에 의지하고 있다고 것이다.
민변은 “중요한 부분의 수사대상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돼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 동안의 반복된 특검 수사의 실패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기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법적으로 수사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검에게 수사 ‘의무’를 법으로 명령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특검 권한이 크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변은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관공서는 물론 군사기밀장소에 대해서도 압수ㆍ수색은 필연적으로 실시돼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의 청와대 압수ㆍ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빌미로 한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한 사실에서 보았듯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압수ㆍ수색이 거부당하면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는 특검의 수사는 그 순간 막혀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따라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대상의 특성상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수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우려했다.

특검법안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 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장 120일간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그러나 수사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사기간에 어물쩍 포함시키는 셈법도 이해가 되지 않거니와, 수사기간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어 그 연장이 반드시 보장돼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의혹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 수사기간을 70일로 정하는 것은 너무 짧고, 적어도 100일은 보장해 줘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도 수사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승인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실효성을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로 “그 외에도 상당한 문제 조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다(법안 제3조 제3항).

민변은 “이는 2014년 3월 18일에 제정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지나친 자격 제한”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선택의 폭을 더욱 줄이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제4조 제4호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특별검사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에서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변은 “과거 단 한순간이라도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까지도 결격사유로 못을 박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이번 수사인력이 최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변은 “수사인력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특검법(안)에 따르면 수사인력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어 최대 25명이다.

민변은 이와 같은 수사인력의 구성은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31명의 검사로 꾸려져 있는 것보다 적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와 공소유지 사이의 혼선을 방지할 조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는 시점에서 검찰의 기존 수사와 공소유지는 중단시키고,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의 업무를 특검에게 모두 인계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법안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문제될 수 있는 조항이 적지 않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민변은 결론적으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돼야 하고,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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