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는 ①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 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신고 된 현장 등)에 출동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된 현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의 강간모의가 실제 강간으로 이어지고, 물뽕 등 강간약물 등이 유통돼 강간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성폭력 범죄 현장이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에 출동해 성폭력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