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황제수사 검찰 현주소…공수처 설치해 권한남용 견제”

기사입력:2016-11-15 12:18:2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회(위원장 성창익)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들과 비선실세, 재벌까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사정기관에 의해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해 사정의 칼날을 드리우지 않아왔던 무력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영장청구권ㆍ기소독점권ㆍ기소재량권ㆍ공소유지권ㆍ형집행권 등 엄청난 권한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기기관”이라며 “현재로서는 대통령 및 측근비리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직상 대통령에게 종속돼 있어 권력형 비리의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검찰이 저지른 비리에 대해 스스로를 수사하는 데에도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사법위원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현재 검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위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소환을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늑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급기야 검찰청사 내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우 전 수석의 사진은 황제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검찰 출신일 뿐 아니라 검찰의 요직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고위공직자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병우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우병우를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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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말은 검찰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공수처 설치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검찰권을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과 그 외 범죄 사건들에 대한 것으로 크게 이분화해 검찰권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며 “이를 통해 검찰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각 사정기관의 상호견제와 감시를 통해 국가기관의 검찰권 행사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다.
사법위원회는 “오히려 공수처라는 검찰에 대한 견제기구를 설정함으로써 검찰은 권한남용과 검사 개개인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개혁의 기회와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며 “또한 공수처라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공권력의 권한 남용 및 검찰과 법원의 비리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보호에도 기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장점을 짚었다.

민변 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권력 있는 자들이 행해온 직권남용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의 무기력함이 극에 달한 지금이 공수처 도입의 적기”라면서 “정치권은 하루 빨리 공수처를 도입하고 땅에 떨어진 사법 불신을 극복하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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