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배우자도 이혼 시 ‘군인연금 분할청구’ 가능해져

기사입력:2016-11-14 10:29:5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군인연금도 기타 연금 등과 똑같이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기존에 국민연금에만 적용됐던 분할연금 제도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에 반해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권익위와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에 비해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그간 유일하게 남아있던 연금분할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혼 시 연금분할에 있어 협의조정이나 재판 등에만 의존하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97,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712,500 ▲2,500
비트코인골드 49,280 ▲260
이더리움 4,50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160
리플 739 0
이오스 1,117 ▲5
퀀텀 5,94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447,000 ▼103,000
이더리움 4,51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180
메탈 2,275 ▼5
리스크 2,338 ▼31
리플 739 ▼0
에이다 673 ▲3
스팀 3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28,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711,500 ▲3,000
비트코인골드 48,440 0
이더리움 4,502,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430 ▲50
리플 737 ▼0
퀀텀 5,990 ▲15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