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천 6백만 원(87.7%)이 지급됐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천 2백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천만 원(3.7%)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금년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를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공익신고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