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34·Q35

기사입력:2016-11-14 09:30:46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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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4. 그럼 부정청탁만 아니라면 괜찮은 건가요?
인・허가 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한해 법령 위반(법령상 지위・권한 남용)을 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청탁하는 경우만 부정청탁으로 이 법에 따른 제재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공직자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알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합법을 한 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2016.8)

Q35. 동일한 부정청탁 건에 대해 신고 받은 소속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 서면신고(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고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의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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