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비식별 조치를 했더라도 비식별 조치의 방법, 수준에 따라 특정 개인이 재식별할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게 개정안에 비식별 조치의 개념과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비식별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제한하며 비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범위를 금융·신용 분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식별 방지를 위해 조치나 비식별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란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을 쓰는 등 정보의 일부를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