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 최고위원은 “먼저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횡령 그리고 아들(의경)에 대한 보직 변경 등에 대한 특혜, 또 관련된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횡령에 대해서는 비록 가족회사이거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동안 엄벌에 처해졌다. 그런 면에서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위법함 역시 적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데 오늘 검찰 출두하면서도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는) 아주 고압적 자세로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엄정한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또 하나의 부실한 수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수라를 요구했다.
또 “최순실씨가 조사를 받던 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굉장히 큰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는 또 하나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담화 중) 기업의 선의가 작용했다, 선의로 돈을 냈다고 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공범이나 주범이 전혀 될 수 없다”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최순실이 어떻게 진술할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수차례의 검찰 수사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검찰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미일관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이번에도 사실상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동영상을 보여줘) 최순실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최순실씨는 귀국 이후에 31시간 동안 피의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적으로 은행을 다닌다던지, 여러 가지 사적인 활동을 했다는 문제제기마저 있었다”며 “그런 최순실씨에게 또 한 번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