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이 퍼지고, 동물보호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던 중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어머니 댁인 남원에 맡기기 위해 차 트렁크에 실어 데려가다가 사고를 냈다.
이 상황은 뒤따라 가던 한 운전자가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켰다.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영상촬영자'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돼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촬영자는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촬영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