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6-11-02 14:40:5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0.03 ▼34.67
코스닥 847.86 ▼7.79
코스피200 353.62 ▼5.4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73,000 ▼646,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8,000
비트코인골드 49,040 ▼640
이더리움 4,48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50 ▼190
리플 732 ▼6
이오스 1,122 ▲7
퀀텀 6,100 ▲1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684,000 ▼666,000
이더리움 4,49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190 ▼190
메탈 2,271 ▼27
리스크 2,520 ▼98
리플 733 ▼6
에이다 668 ▼5
스팀 375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31,000 ▼637,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7,000
비트코인골드 49,000 ▼1,100
이더리움 4,48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30 ▼180
리플 730 ▼7
퀀텀 6,095 ▲135
이오타 3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