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군인권보호관은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ㆍ지정하도록 하며,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감시기구 설치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군인권 보호를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개혁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안’은 백혜련 의원을 포함해서 강병원,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성수, 김철민, 김해영, 김현미, 노웅래,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정, 소병훈, 심재권, 윤관석, 위성곤, 이원욱, 이찬열,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정성호, 최명길, 한정애, 황주홍,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