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특히 “헌법이 국정문란 범죄자들을 은폐하는데 써먹는 도구인가? 박정희는 ‘유신 헌법’으로 헌법을 압살했다면, 박근혜는 ‘최순실 방패용 개헌’으로 헌법을 능멸하려고 한다”며 “법학자로서 헌법을 모독하는 정권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인다”고 분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첫째 “청와대는 대통령 연설문 등 기밀서류를 최순실에게 전달한 ‘진범’을 밝히고 즉각 파면, 형사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각종 문건을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다.
당시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소를 감추지 못했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활자화 되는지 정말 개탄스럽다. 그건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조국 교수는 셋째 “대통령 최측근 비리를 묵인 또는 동조한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겸허히 검찰 조사를 받아라”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넷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보호용 개헌’ 작전을 즉각 멈추고, 국정문란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압박했다.
조국 교수는 “이상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야당 단호하게 싸워라”면서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 나라꼴이 정말 엉망이다!”라고 개탄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말하는 분들이 많다. 정치적 분노의 표현이다. 다른 정치제도 아래였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탄핵’이 국회에서 발의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통과하기 어렵다”며 “‘탄핵’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 분노는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근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정권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