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백남기 부검하러 오면 법원 능멸…위법”

기사입력:2016-10-23 16:52: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검경(검찰ㆍ경찰)이 만일 내일 다시 백남기 농민을 부검하러 온다면, 법원을 능멸하고 심각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부검영장 집행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족의 반대로 돌아갔다. 백남기 선생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25일로 영장집행을 하려면 내일(24일)이 마지막이다.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검할 때는 유족과 함께 부검해야 한다는 (법원의) 조건부 영장의 뜻은, 유족이 참여 안 하면 부검 못한다는 것이고, 오늘 유족은 영장 앞에서 정식으로 불참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검영장 강제집행 막으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잡아가겠지”라며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할 때, 유족이 반대하는 영장집행이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주장하면, 영장판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덕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덕우 변호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월 28일 검찰이 청구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발부했다.

첫째, “부검 장소에 관하여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여 유족이 시신 보관 장소인 서울대병원에서 부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검 장소를 (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그 장소에서 부검을 실시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했다.

둘째,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엔 유족 1∼2명과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유족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의 사람들을 부검에 참여시켜 참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여기에 “다만, 위와 같은 참관 인원은 유족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감축될 수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이 유족 측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 “부검에 의한 사체 훼손은 사망원인 규명 등 부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넷째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영장전담판사는 다섯째로, “부검 실시 이전 및 진행 과정에서 부검의 시기 및 방법과 절차, 부검 진행 경과 등에 관하여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영장전담판사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영장전담판사의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 문서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한편, 경찰은 23일 오전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9개 중대 800명의 병력을 대동하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으나,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은 “유족 측 반대 의사를 존중해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영장집행을 위해 경찰이 유가족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날 유가족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유가족 대표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고 장례까지 못 치르게 하는 경찰을 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라며 “저희가 만나기만 해도 협의했다고 명분 쌓고 부검 강제 진행하려는 꼼수인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가족은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 치안기관이니 잘 알겠지만 저희가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만나거나 저희 가족을 직접 만나는 거나 똑같다”며 “그러니 더 이상 가족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경찰측과의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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