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염동열 수석은 “법원은 지난달 28일, ‘유족과의 협의’ 등을 조건으로 달아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며 “경찰은 발부된 영장에 따라 유족 측에 6차례에 걸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 부검은 사인규명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정당한 법 집행을 막는 것은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일이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남은 이틀 기간이지만 경찰은 끝까지 유족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으로 확산시킬 게 아니라, 사법 당국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치권 본연의 역할과 자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