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기사입력:2016-10-21 14:23:0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3년 4월부터 정육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미국 등지에서 수입한 수입 소고기 30품목 1만9595㎏ 상당을 판매하면서 현수막 등에 ‘저희 매장에서는 100% 한우만 취급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런 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미국산 냉장 꽃갈비살ㆍ안창살 및 살치살, 칠레산 냉장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진열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거래기간이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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