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목격한 작은아들은 경찰에 아버지와 형이 싸운다고 신고하게 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집으로 출동한 창원중부서 소속 파출소 경찰관(경사) B씨가 A씨를 제지하면서 큰아들로부터 분리시키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B씨의 몸을 수회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B씨의 가슴부위로 겨누면서 소리를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박규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다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