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기사입력:2016-10-21 09:55: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민, 조락훈, 김형근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김혜민씨는 2015년 5월 1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항소한 사건이며, 다른 2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법원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에 주목했다.

◆ “우리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 “2004년과 2007년에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자유권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2009년 유렵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고,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귀화자 등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특수한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인권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죄 판결들이 단순히 일부 판사들의 소신에 따른 것이 아니라, 많은 판사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이정렬 판사)에서 처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래 전국 6개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고, 전국 13개의 재판부가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결정들은 올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80%가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도입돼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 조사와 올해 4월 일반 국민 70%의 응답자가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답변한 갤럽 여론 조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또한 극한 안보 상황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추세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 지부 홍대일 대변인은 “우리 헌법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존경을 표한다. 병역거부에 관한 세계적인 표준에 발맞춘 진일보한 판결이다”라며 “아무런 대안 없이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해 온 지난 60년의 역사가 끝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병역거부자들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 사회를 위해 기꺼이 일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 빨리 군과 전혀 무관하고 이들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가 마련돼 더 이상 전과자가 아니라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를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더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대법원에는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 2004년 7월에 있었다”며 “판사들의 양심뿐만 아니라 현재 수감된 400명의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단계의 최초의 무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1심 법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왔고, 항소심 법원도 많은 고민 끝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만큼, 이제는 대안으로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공은 다시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고,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전향적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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