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기사입력:2016-10-20 17:09: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이 무효라고 봐 파기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혼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해,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남편인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서를 냈다.

1999년 8월 결혼해 1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었다. 아들은 이부진 사장이 양육하고 있다.
이혼 조정이 결렬되자, 임우재 부사장이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은 쉽게 말하면 아이를 부모 일방이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일방에게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하는 신청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임우재 부사장의 법률대리인 조대진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당시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날 친권ㆍ양육권에 관한 조정신청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됐다”고 말했다.

조대진 변호사는 “현재 저희는 아들과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면접교섭의 확보를 위해 사전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사전처분을 신청했다면 이부진 사장 측에서 아들을 아빠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조 변호사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제한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부진 사장뿐만 아니라, 임우재 부사장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입장이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주진오 판사는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엄마인 이부진 사장에게 지정했다. 다만 아들에 대한 임우재 고문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결정했다.

이에 임우재 상임고문이 항소했다. 2심에서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임우재 고문 측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6월 처인 이부진 사진의 관할인 서울가정법원에 새로운 이혼소송을 내면서, 1조 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아울러 임 고문은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혼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임우재 고문은 현재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어쨌든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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