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식 회장 “변리사에 변호사노릇 해주자는 무식한 입법안”

기사입력:2016-10-19 15:46: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문성식 변호사가 19일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들에게 강한 반감을 표출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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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성식 회장은 페이스북에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했는데 변호사 자격도 없는 변리사들에게 변호사노릇을 하게 해주자는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 많은 변호사들은 다 뭐하라고요?”라고 비판했다.

문 회장은 “국회에서 로스쿨 만들었으면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라며 “사법체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개념 없고 무식한 입법안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반감을 표출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체계에서는 연간 1000명 선발하던 것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점차 합격인원을 줄여오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50명 선발을 끝으로 폐지된다. 현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연간 약 1500명 정도가 합격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

문성식 회장은 “이러니 노무사, 행정사, 심지어 세무사까지 변호사 노릇하겠다고 다 덤비고 있는 거 아닙니까?”라며 “이러다가는 의사들까지 의료소송 관련해 변호사자격 달라고 할 날도 얼마 안남은 듯 합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으로 돼 가는 느낌”이라고 입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문성식 회장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1인 시위를 하는 채다은 변호사.

문성식 회장이 1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1인 시위를 하는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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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원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7~18일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19일에는 채다은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근 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지난 8월 31일 홍의락 의원이 주최한 ‘특허소송 공청회’에도 참석해 봤지만, 국회의원들은 원고ㆍ피고 쌍방 당사자를 각각 대리하여 법정에서 주장과 입증을 통해 공방을 주고받는 재판절차의 전문성에 대해 무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재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영역이라는 점을 국회의원과 보좌관 개개인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시위와 병행하여 이러한 실속 있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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