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변리사법 개정 반대”

기사입력:2016-10-19 14:47: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가 특허침해소송 사건에서 변리사들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의 개정에 대한 입법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인 손보인 변호사가 지난 17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매일 10시 30분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인 위원장은 “변리사에 대한 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부여는 다양한 직역별 전문변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변리사는 침해소송(가처분, 가압류 포함)에 관한 아무런 자격과 교육도 받지 않아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변리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지난 1월 출범한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손보인 변호사(대한특허변호사회 미래전략특위원장)를 격려 차 방문한 문성식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
특히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특허침해사건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인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입법시도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

첫째 “특허침해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지금 현행법 아래에서도 특허침해소송을 변호사가 수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며 “문제가 되는 침해사건에 수임변호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관련 변리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명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문제 되는 부분을 이해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 특별히 침해소송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해 소송을 해야 할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둘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범으로 인한 공학전공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기술이해에 더욱 용이해졌다”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전문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증가해 특허와 같은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보다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특허침해문제를 변리사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여건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특허와 같은 기술적 이해도가 낮아서 변리사와 공동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에 있어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리사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연구원이나 박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셋째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변호사가 변리사가 협업을 하더라도 1인이 대리한 것으로 인정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인에 대해서만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도 된다”며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변리사와 협업을 하게 되면, 변리사와 변호사 각각에 대해 대리권이 인정돼 대리인이 2인이 된 것으로 돼 각각에 대해 대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어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 서비스를 더욱 많이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현재의 정책과 다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 번째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소송대리권은 엄격하고도 긴 시간 동안의 훈련과 학습을 통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을 얻을 자격을 받게 된다”며 “그에 비해 변리사는 변호사의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권리를 취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술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는 분명하지도 않은 과거의 통념에 의한 이유 하나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와의 자격부여와 비교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소송대리권과 기술내용의 이해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변리사가 모든 공학적 내용을 마스터하고 있는 기술적 전문가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상기와 같은 이유 외에도 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상기의 이유만으로도 충분하게 변리사의 공동대리권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며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른 생계 위험과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직역 진출 및 전문화에 따른 다른 관련 전문가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변리사에게 변호사 업무의 근간인 소송대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로스쿨을 도입하고 사업을 혁신하려는 변호사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며,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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