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지속적 괴롭힘범죄 특례법(스토킹처벌법) 조속 통과”

기사입력:2016-10-18 11:34: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8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변협은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과 결부돼 그 피해가 극심했지만, 이를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던 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 외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스토킹은 국민의 신체와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때로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또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이런 인식하에, 지난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국회의원의 후원 및 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지속적 괴롭힘범죄(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김삼화 의원에게 특례법안 발의를 요청해 지난 10월 13일 자로 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이번에 입법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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