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자신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연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김씨를 연행한 경찰관은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는 김씨에게 다른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구대로 동행했으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는데도 경찰이 연행한 게 인정된다”며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명시된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모아야 하는데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 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