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단순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며 각종 건의사항은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3곳을 선정해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