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6년 슬하에 딸을 둔 여성과 결혼했다.
최씨는 2015년 1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이 여성의 딸인 A(13)양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몹쓸 짓을 시작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최씨의 범행은 이후 수차례 계속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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