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그는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동종범행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