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의 학문적 업적 등 상훈관계(대통령 근정포장)가 고려돼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뤄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원고가 위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정금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 재판에서 다시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백이 진정한 반성과 참회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원고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무시적인 태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