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행유예 국립대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기사입력:2016-10-09 18:45: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국립대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R&D관리실태 감사’ 에서 국립대교수인 A씨가 민간기업에 취업해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부당등록 해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등에 사용(2억4000만원)한 비위행위로 A씨에 대한 중징계(파면)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학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의 학문적 업적 등 상훈관계(대통령 근정포장)가 고려돼 ‘파면’에서 ‘해임’으로의 감경이 이뤄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대학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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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고, 이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 없으며, 원고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학자로서 정년퇴직을 불과 4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0일 A씨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감사원의 감사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밝혀지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여러 명의 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했고, 그에 관한 사후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비위 사실을 무마시키기 위해 급히 벤처창업을 기획하면서 회의록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원고가 위 인건비를 대학 산학협력단에 모두 반납했다거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자체검증 또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감사에서 불인정금액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의 선고 후 이 사건 재판에서 다시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백이 진정한 반성과 참회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원고가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무시적인 태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제재를 해야 할 것이고,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실제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입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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