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광역지자체가 42회, 기초지자체가 67회 실시됐고, 감사원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는 170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윤상직 국회의원.(사진제공=윤상직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기초단체의 경우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15곳(18회)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지역이 10곳(14회), 인천지역 6곳(7회), 충남・경북지역 각각 5곳(6회), 강원지역 4곳(4회), 대구지역 3곳(3회), 충북지역 2곳(3회), 전남・경남지역이 각각 2곳(2회), 대전・전북지역이 각각 1곳(1회)이고, 부산・광주・울산・제주지역 기초단체는 단 1곳도 받지 않았다.
연도별로는 2007년이 18회로 가장 많았으며, 감사원 내에 지방행정감사2국이 신설된 2016년이 17회로 뒤를 이었고, 2013년에는 단 6회로 가장 적게 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 동안 최소한 1번 이상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사・계약비리, 예산 낭비 등 특정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덧붙여 토착비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공기업도 함께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