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A씨는 2015년 12월 항공대 초소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B(20) 상병이 아침 메뉴를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핫팩을 B상병의 얼굴에 1회 던지고, 손으로 방탄모를 착용한 B상병의 머리를 5회 때렸다.
A씨는 그때부터 2016년 1월 16일까지 45일 동안 14차례에 걸쳐 초병인 B상병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5년 12월 20일 항공대 탄약고초소에서 C(20) 일병과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중 가위바위보나 묵찌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후 게임에서 진 C일병의 눈밑을 5~7초 정도 꼬집어 폭행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최근 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역 군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폭행 혐의는 검사가 공소 취소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