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얼차려 시행 지침'위반은 인권침해"

기사입력:2016-10-06 16:15: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에서 '얼차려 시행 지침'을 위반하는 얼차려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준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 6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신의 아들이 공군 기본 군사 훈련 도중 과도한 얼차려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한 황 모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정인의 아들 피해자 황 씨는 생활관에 두었던 총기를 다른 병사가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사건으로 인해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도록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 교관은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는 자신이 시행한 것이 아닌 지시를 받은 조교가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체 훈련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훈련소 교관이 병사인 조교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 감독하지 않았다"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당시 규정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 얼차려 기준은 얼차려를 이용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격적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폭행 및 가혹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규정 위반한 얼차려를 누가 직접 실시했는지 확인은 어려우나, 공군뿐 아니라 각 군에서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 관련 진정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방부장관에게 얼차려 규정과 기준을 각 군에 전파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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