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는 훈련소 조교 등으로부터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다리 들고 자세 유지하기 등 7종목 이상의 얼차려를 기준 시간인 30분을 초과하도록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소 교관은 기준을 위반한 얼차려는 자신이 시행한 것이 아닌 지시를 받은 조교가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전체 훈련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훈련소 교관이 병사인 조교에게 얼차려를 실시하도록 지시하면서 현장 감독하지 않았다"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당시 규정에 없는 종목을 부과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 얼차려 기준은 얼차려를 이용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격적 수치심을 받지 않고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얼차려는 폭행 및 가혹행위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