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기사입력:2016-10-06 14:28:42
인권위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위해 노력할 것”
[로이슈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5일(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8차 국제군옴부즈만 기구(DCAF) 회의에는 세계 40여 개국 군 인권 담당기관 대표자와 10여개 국제인권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은 한국의 군 인권상황을 소개하며 “군 인권실태 개선을 위해 소속과 역할이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네덜란드 옴부즈만, 노르웨이 군옴부즈만, 세르비아 시민보호관, 독일의회 군 인권 위원 등과 만나 각 나라의 군 옴부즈만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군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해마다 군옴부즈만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DCAF 핵심관계자와 향후 우리 인권위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 군옴부즈만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매년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개별 국가의 군 인권실태를 공유하고, 군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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