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기사입력:2016-10-04 13:56:30
인권위 "치료감호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의에서 인권위원들은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최장 3년간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한 32조 1항이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에 중독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사람만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했을 뿐, 만기 종료자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후 조치 규정이 없다.

법무부의 의견 요청을 받아 작성된 권고안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이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판단에 대부분 인권위원이 동의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치료감호가 만료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치는 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에 편승한 면이 있다"며 "객관적 자료도 없이 범법 정신질환자에 대한 선입견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더라도 사법 절차 안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해 법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표명할 의견에는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호관찰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또한 삭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치료시스템 개선 방안과 치료감호 제도를 재고하는 동시에, 일반 정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도처럼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의 자활에 의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내용도 대안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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