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재판소(헌재)는 9월 29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입장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으로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으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라며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당국은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 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