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사건 10명 70% 독점…전관예우”

기사입력:2016-09-30 17:26:4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30일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6년 간 수임사건을 전수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특히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 중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자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사건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대법원 사건 중 판결 선고된 사건을 전수 조사해 수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현재 변호사로 등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6년 동안 수임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1875건을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 기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없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6명(신정철, 김달식, 이명희, 이정우, 강신욱, 차한성)이 있었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특정 변호사 16명에게 사건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2위를 기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6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1년 7위를 기록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2012년에는 2위, 2013년에는 4위, 2014년에는 7위, 2015년에는 3위, 2016년에는 5위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10위 이내의 변호사 16인이 계속 10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변협은 “더욱 심각한 현상은 전체사건 수임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인 변호사의 수임 사건 수가 1316건으로, 전체 사건 수 1875건의 70.19%를 점해, 상위 10인의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 사건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명과 현직 대법관 14인 및 퇴임한 민일영ㆍ이인복 전 대법관 사이에서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재직기간 등 4개의 연고관계 요소에 의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4가지 연고관계 중 고교동문 연고관계로 수임한 사건이 185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 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 건수 상위 변호사의 고교동문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동문 고교인 관계)에 의해 수임한 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0위 이내의 변호사 중 3인의 고교동문 연고에 의한 수임비율이 14%에서 18%에 이르고 있어 고교동문 연고가 사건 수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변협은 분석했다.

또 재직기간 연고관계(주심 대법관과 같이 근무한 관계)에 의한 수임비율을 분석하면, 수임 건수 11위 이내의 변호사 중 4인의 재직기간 연고에 의한 수임 비율이 23%에서 4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직기간 연고가 사건 수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변협은 전했다.

변협은 “사건을 수임하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 30명 중 16명이 매년 수임 사건 수 상위 10위를 연속 차지하고 있고, 수임 상위 10명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의 70%를 독점하고 있어 대법원 사건 수임에 있어 전관예우의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임 사건 수 상위자도 재직기간 연고를 이용하는 경향이 매우 높고, 고교동문이 주심인 대법관의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상당하므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수임을 차단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특히 대법원이 전관비리대책으로 발표한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의 배당제한(재배당 포함) 기준에 재직기간 연고(근무기간이 같은 점) 외에 주심 대법관과 고교동문 연고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현황,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 있는 사건 수임 실태를 분석했다”며 “퇴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반려해온 변협의 전관비리 근절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재직기간 또는 고교동문 등 현직 대법관과의 연고관계가 있는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를 받아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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