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를 포함해 작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씨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온천업장을 운영하는 C씨의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420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