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온천개발조합장에 수천만원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기사입력:2016-09-30 16:54: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온천 담당공무원이 관련 직무관계자로부터 장기간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변명한 점을 들어 실형 및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공무원(온천담당) A씨는 2013년 6월 온천개발조합장 B씨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작년 10월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B씨로부터 합계 18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4년 12월 B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자 없이 차용,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차용금 이자 상당액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 마금산관광온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온천업장을 운영하는 C씨의 대체 온천공 굴착을 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C씨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A씨는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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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9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벌금 4800만원 및 2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B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상당액의 뇌물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전의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서동칠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1420만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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