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기사입력:2016-09-30 13:40: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9일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법조인협회(합법협)은 “헌재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사법시험 폐지 헌재의 결단”
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이날 성명을 통해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 부칙에 대해 합헌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 이유에서 밝혔듯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한다는 정당성이 인정됐고,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법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은 결국 로스쿨 도입으로 상징되는 사법개혁의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로스쿨 도입은 사법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사법개혁의 추진과 완성은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의 완성과 사법개혁의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며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대를 맞이해 한국법조인협회와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념한다면 반드시 국민이 신뢰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의 시대가 열릴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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