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바꾸는 것보다 엄마가 필요한 거 먼저 하세요.”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보호사건의 피해아동인 A군(중1)이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 지정 요청을 받고 엄마에게 건넨 말이다.
A군의 어머니는 마침 세탁기 소음이 너무 심해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구형 세탁기에 맞는 부품을 구하는 것이 새로 사는 것보다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어 고심 끝에 세탁기와 액정이 깨진 텔레비전의 수리비를 요청하게 됐다.
“원래는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아이를 위해 컴퓨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라며 미소 지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우) 등이 아동학대 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세탁기 등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군의 아버지는 작년에 술에 취해 A군을 폭행하는 등 3건의 아동학대행위로 지난 8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A군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A군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은 이날 A군의 집을 방문하기에 앞서 A군과 같이 아동복지법위반사건의 피해아동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00(여, 고1)과 김△△(여, 초3)의 집을 방문해 세탁세제, 샴푸린스, 화장지 등 56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인 김△△의 아버지는 작년에 늦은 귀가를 이유로 김00에게 2시간 정도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자녀들에 대한 4회의 아동학대행위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정신지체가 있는 어머니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에 있으며 김△△과 어머니는 이웃 할머니와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문 부산가정법원장은 김△△을 칭찬하며 1만원의 용돈을 주었고, 이봉자 사무국장은 김△△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김△△은 멋쩍은 듯 “다 좋은데 머리는 쓰다듬지 말아 주세요.”라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문형배 법원장, 이봉자 사무국장 등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격려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7월 26일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5명에게 장학금과 쌀을 교부했는데, 당시 피해아동 보호의 어려움에 공감한 다솜회는 법원직원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수익금 중 150만원을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흔쾌히 내놓았다.
부산가정법원은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마련한 생필품 등을 피해아동의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 “법원 예산이 부족하여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 하던 A군의 희망을 들어주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부산가정법원은 지속적으로 피해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9월28일 방문
1-1. 김○○(여, 고1), 김**(여, 초3)
행위자(부)는 2015년 겨울 김○○이 동생과 놀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시간 가량 엎드려뻗치기를 시키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회 아동에게 신체, 정서적 학대를 했음. 현재 사건진행 중임, 기초수급가정으로 행위자 부는 현재 구치소 수감 중이고, 모는 뇌종양으로 투병 중임
1-2. 이00(남, 중1),
행위자(부)는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받은 병력이 있음.
행위자는 2015년 술에 취해 아동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 등으로 처와 자녀를 정서적 내지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로 2016. 8. 17. 부산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8호 상담위탁)을 받음, 행위자 부는 2~3년 전부터 뇌출혈진단을 받았고 조건부수급자 가정임
- 9월 29일 방문
2-1. 백○○(남, 초6)
행위자(부)는 2016. 5. 22. 술을 마시다 휴대폰으로 카드결제 내역 메시지가 오자 피해아동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며 현금 결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고 있던 아동을 깨워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함.
현재 사건 진행 중임,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모는 정신장애(조현병, 정신지체)가 있음
2-2. 김○○(남, 고2), 김**(여, 중2)
행위자(계부)는 처가 현관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주먹으로 처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던 중 같은 이유로 피해아동 김**의 뺨을 때리고 김○○의 성기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음
현재 사건 진행 중임, 계부와 친모는 사실혼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임
-9월 30일 방문
3. 안△△(남, 초5), 안☆☆(남, 초3), 안**(남, 7세)
행위자(부)는 2016년 피해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걸이 등으로 다리를 때리는 등 2013년부터 2014년까지 3회 폭행하였음, 행위자(모)는 주거지를 치우지 않아 쓰레기 등이 뒤엉켜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자녀들을 방임하였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2016. 8. 17.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6호 가정위탁-외조모)을 받음, 부모 모두 정신장애(우울증)가 있음
-10월 5일 방문계획
4. 이○○(남, 초5)
행위자(부)는 2016. 3. 17. 술에 취해 귀가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폭행함. 6월 15일 보호처분결정(4호 사회봉사, 수강명령, 5호 보호관찰, 8호 상담위탁), 차상위계층임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