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퇴직공직자 청렴?…부정 청탁ㆍ알선 신고 0건” 왜?

기사입력:2016-09-30 12:45: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퇴직공직자들에게는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정 청탁ㆍ알선, 취업알선 등 행위제한 위반 제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신고 및 제재는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돼 10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18조의4)은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제18조의5), 본인은 해임 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받게 규정돼 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본인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제하는 업무취급제한(제18조의2) 위반으로 적발된 것도 2건뿐이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2014년에 적발돼 법원에 통보됐으나 불처분 받았다. 인천 계양구 퇴직공직자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유사 조항인 부정 청탁ㆍ알선 금지 등의 위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후배가 선배 동료 퇴직공무원을 고발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공직사회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도 홍보와 예방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명신고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조항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871,000 ▼951,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7,000
비트코인골드 48,910 ▼20
이더리움 4,532,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250
리플 732 ▼5
이오스 1,153 ▼7
퀀텀 5,940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946,000 ▼953,000
이더리움 4,536,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310
메탈 2,717 ▲226
리스크 2,535 ▼31
리플 733 ▼5
에이다 695 ▲2
스팀 38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62,000 ▼929,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7,500
비트코인골드 48,850 0
이더리움 4,526,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280
리플 731 ▼4
퀀텀 5,920 ▼105
이오타 331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