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신고 및 제재는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18조의4)은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제18조의5), 본인은 해임 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받게 규정돼 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2014년에 적발돼 법원에 통보됐으나 불처분 받았다. 인천 계양구 퇴직공직자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유사 조항인 부정 청탁ㆍ알선 금지 등의 위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후배가 선배 동료 퇴직공무원을 고발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공직사회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도 홍보와 예방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내부고발자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익명신고 장치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우대 및 포상 조항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