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기사입력:2016-09-30 12:13:06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현 승진심사제도의 허점을 힐난했다.

이어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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