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매년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터넷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신규 임용자, 승진자 등은 반드시 '강의식 대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공공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결과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권익위는 연 1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 수시점검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자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된 퇴직공직자'를 추가했다.
부패행위를 이유로 면직될 경우에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받음에 따라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징계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제한기간은 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이다.
취업제한기관 중 영리사기업체의 경우 일정 규모(기존 자본금 10억원·매출 100억원 이상) 조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비위면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같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