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우려”…사시존치 대규모 집회

기사입력:2016-09-29 19:39: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회원 5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범국민집회를 개최한다. “내년 사법시험존치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집회에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또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온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 등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사범시험 존치기원 고사 지내기, 고시생들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29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법 폐지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발표하는 고시생모임

29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법 폐지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발표하는 고시생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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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생모임은 “요즘 시대의 화두는 공정이다. 사법시험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였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힘없는 서민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기회의 사다리였다”며 “국민 85%가 찬성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인 로스쿨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학벌, 나이, 경제력과 같은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없는 제도가 로스쿨”이라며 “또한 로스쿨은 불공정 불투명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질 않고, 기득권층의 법조권력이 대물림 되는 음서제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이러한 로스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사법시험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돼 로스쿨과 상호 경쟁 및 보완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정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모임은 “사법시험 존치의 명분과 당위성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음에도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 일원화를 선택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너무나 아쉽고, 이해하기 힘든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대한 합헌 결정에 고시생모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담임권, 직업자유의 자유, 평등권과 같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헌법적 기본권들이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 앞에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다시 한 번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전개하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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