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기사입력:2016-09-29 16:42:4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OO씨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 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면서 “교도소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재소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조차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해당 사안을 재소자의 입장에서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소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선 소장(또는 소속 교도관) 면담, 후 법무부장관ㆍ관할 지방교정청장 및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등 교정공무원 내부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 관련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재소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직접 접수하고 조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열린 교정행정을 지향할 것을 주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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