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
조 교수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러나 무겁고 진중하게 가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1991년 6월 3일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한국외국어대에서 고별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전교조 탄압 등에 반발한 학생들의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외대 학생 15명에게 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공안정국’의 빌미가 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조국 교수는 “그런데 검경은 어떤 범죄를 수사하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인가?”라며 “살수포를 쏜 경찰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가, 제3자를 수사하려고 이런 것인가? 전자의 혐의는 벗겨주고 후자의 혐의를 창출하려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비디오 영상과 병원 기록이 있는데, 왜 부검을 하려는 것인가? 이 시점에 고인의 시신을 부검해 도대체 무엇을 밝히겠다는 것이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경의 전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검경, 이런 헛짓거리 할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라”라면서 “최순실, 안종범, 이승철, 정동춘 등 신병 확보하고, 전경련과 두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하고”라고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9월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