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전 부장판사 “전ㆍ현직 판사들, 백남기 조건영장 처음 봐”

기사입력:2016-09-29 10:18:4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정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9일 법원이 검찰의 백남기 선생에 대한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이 28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전ㆍ현직 판사들은 유효라는 의견과 무효라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하지만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의 유족에게 떠넘겼다 ▲영장 발부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는 전ㆍ현직 판사들의 지적을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왜 이런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게 된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대신 사죄했다.

이정렬(48)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1999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3년 6월 법복을 벗었다. 현재는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로펌 사무장(법무법인 동안)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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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백남기 선생님에 대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영장의 내용이 아주 생소하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며 처음부터 의아해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 조건이라는 것이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라 한다”며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아는 몇몇 전ㆍ현직 판사들에게 물어 봤다”며 “(그런데) 그 분들이나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건이 붙은 영장을 본 적도 없고, 발부해 본 경험도 없다고 한다”고 의문을 품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의견을 모아 봤다. 영장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지 않다 한다. 그래서 조건이 붙은 영장이 유효한지, 무효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효라는 분들은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반대로 무효라는 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고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리고 무효라고 보는 분들 중에서도, 조건만 무효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붙은 영장으로 봐야 한다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분도 계셨다”고 덧붙였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특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해 줬다”며 “첫째,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한 판단이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법원의 기본적인 책무는 분쟁의 해결이다. 이 사건에서의 다툼내용은 과연 부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옳다면 영장을 발부하면 되고, 아니면 기각해야 하는 것이다”라면서 “그런데 조건을 붙임으로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돼 버렸다”고 지적하는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그는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데, 이런 영장을 가지고 어떻게 분쟁이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분쟁이 더 조장돼 버릴 수 있게 됐다”며 “그러니, 법원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영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 영장이 유효한 것이냐, 무효인 것이냐의 문제는 탁상공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서울대병원 안팎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백 선생님의 시신을 지키고 계시다. 이 영장을 집행하려 하는 경우 충돌이 벌어질 것임은 명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영장이 유효하다면? 집행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과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영장이 무효라면? 그 영장에 따른 집행은 무효인 영장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의견도 제시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결국 이런 불명확한 영장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법한 행동인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렸다”며 “그래서 분쟁을 조장하는 영장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법조인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특히나, 조건만 무효여서 깨끗하게 발부된 유효한 영장이라면? 유족을 배려한답시고 조건을 붙인 것 같지만, 아무 조건 없는 영장이 돼 버려서, 오히려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헛수고를 한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둘째, 부검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충돌의 책임을 비겁하게 백남기 선생님의 유족에게 떠 넘겨 버렸다 한다”고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조건에 의하면, 부검장소를 정하는데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고, 부검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는데 유족의 희망에 따르라 한다”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백 선생님의 유족들께서는 부검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한테 부검장소와 부검절차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에도 기각하기에도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 버린 것이라 한다”며 “그래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영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셋째, 조건 자체도 불명확하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행위는 명료해야 한다. 그래야 제2, 제3의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조건에 의하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 한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 정보입니까? 설령 영장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과연 충분한 것인지,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할 임무를 가진 법원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써서 더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게 해 버렸다고 한다”고 전ㆍ현직 판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왜 이런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영장은 무효입니다.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영장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끝으로 “한 때 법원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영장을 맞이하게 된 백남기 선생님과 유족분들께 법원을 대신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대신 사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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