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 규정 가액 넘겼다면

기사입력:2016-09-28 16:46:29
김영란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대한상회 제공

김영란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대한상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됨과 더불어 김영란법 예외 허용 금품의 법정 허용 가액 규정에 대한 의문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외적인 허용 금품등은 존재한다. 이 중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의 법정 허용 가액을 둔다. 이른바 '3·5·10'규정이다.

이 가액 범위는 각각 분야의 총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한다.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한 식사비가 3만원, 식사후 다과·음료 비용이 1만원이라면 도합 4만원으로 가액 범위를 초과한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가액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각자 계산하면 위반 사항이 아니다. 경조사비 역시 10만원을 넘어선 금액의 경우만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

선물은 조금 다르다.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액만 돌려주는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아예 반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어떨까. 가액 범위는 각각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22,000 ▲840,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7,500
비트코인골드 50,950 ▲500
이더리움 4,678,000 ▲81,000
이더리움클래식 40,820 ▲550
리플 792 ▲5
이오스 1,215 ▲7
퀀텀 6,205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501,000 ▲678,000
이더리움 4,679,000 ▲73,000
이더리움클래식 40,850 ▲510
메탈 2,443 ▲24
리스크 2,653 ▲18
리플 793 ▲4
에이다 738 ▲5
스팀 41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495,000 ▲802,000
비트코인캐시 740,500 ▲8,500
비트코인골드 50,500 ▲400
이더리움 4,679,000 ▲79,000
이더리움클래식 40,740 ▲470
리플 791 ▲4
퀀텀 6,230 ▲50
이오타 34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