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의 경우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이러한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만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또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과 관련되는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일시 중지시켜야 한다. 이 외에도 직무 대리자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등 구체적인 관리장치도 마련됐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대상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도 존재한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의 경우도 금품을 수수받은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는 경우 제재사유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김영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포상제도 역시 마련됐으며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호 및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