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해사법원설치추진특위 간사 박문학 변호사 강의 기사입력:2016-09-27 14:20: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다른 법적 대응설명회 자리를 갖고 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다른 법적 대응설명회 자리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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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안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자들이 채권신고의 상담과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진해운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산지방변호사회(051-506-8500)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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