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고 전OO씨, 홍OO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해당 부대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불행한 사고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故)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회ㆍ시위 현장감시단’을 파견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이 불법집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가 도를 지나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며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공격은 사인들의 다툼과 같은 잣대로 바라볼 일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감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겼는지 그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요 집회현장에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