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백남기 공권력 사망…재발방지 대책 필요”

기사입력:2016-09-26 18:07:24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6일 농님 백남기 선생의 사망과 관련해 “공권력에 의한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씨가 317일 만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말문을 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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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는 “공권력의 진압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 행위가 있었고 전OO씨, 홍OO씨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해당 부대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자 징계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당시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과했던 불행한 사고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경찰의 진압으로 인해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故) 백남기씨가 부상을 입은 민중총궐기 집회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회ㆍ시위 현장감시단’을 파견한 바 있다.
당시 감시단은 광화문 주위를 미리 봉쇄하는 경찰버스(차벽), 집회 참가자들이 차벽을 끌어내는 모습, 경찰이 살수차량으로 소위 물대포를 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후 보고서를 통해 경찰의 물포 사용에 대해 단순히 차벽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을 넘어 시위대를 직접 공격하는 듯한 모습, 부상자를 호송하기 위해 다가온 구급차에 살수하는 모습, 한두 명을 표적으로 집중 살수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었다.

서울변회는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변호사들이 제기한 우려가 한 농민의 사망으로 현실화됐다”며 “이 사건이 불법집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권력의 행사가 도를 지나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권리는 치명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며 “공권력의 시민에 대한 공격은 사인들의 다툼과 같은 잣대로 바라볼 일이 아니며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 감시돼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사건에 관해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왜 이런 불행한 사고가 생겼는지 그 원인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 사용의 한계를 다시 점검하고 남용 방지를 위한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주요 집회현장에 감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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